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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20만원에 팔린 한 지적장애인…농장주와 부인의 은밀한 거래

입력 2021-12-30 18:30 수정 2021-12-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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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뉴스룸 캡처〉 〈사진=JTBC뉴스룸 캡처〉
지난 28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수십 년간 노동 착취를 당한 한 지적장애인의 사연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단독] "아내가 농장에 맡겼다"…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내막(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0651)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만 해도 농장주의 학대에 가까운 노동 착취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만난 경남 하동군의 80대 농장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10년만 데리고 있겠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15년을 맡아 달래요."

지적장애인인 남편 A 씨의 부인 B씨가 농장주를 찾아온 건 2008년입니다. 당시 B 씨는 1년에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편을 농장에 맡겼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서로가 동의한다는 공증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진=JTBC뉴스룸 캡처〉 〈사진=JTBC뉴스룸 캡처〉
"가족들은 여태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어요. 부산으로 이사 간 뒤로는…내가 전화를 해서 딸한테도 '너희 아빠한테 전화를 한번 해라' 그래도 절대 전화한 적 없어요. 완전히 버린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농장주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A 씨가 불쌍해서 거둬준 거라 주장했습니다. 한집에서 살면서 동생처럼 여기고 똑같은 밥을 먹고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농장주에 따르면 사건은 34년 전인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

농장주가 당시 28살이었던 A 씨와 인연을 맺은 건 다른 동네에 살던 A 씨 친척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시기 입을 하나 줄이고자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 당시 1년에 30만원을 A 씨에게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A 씨는 그쯤 B 씨와 결혼도 했습니다. B 씨는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사진=JTBC뉴스룸 캡처〉 〈사진=JTBC뉴스룸 캡처〉

당시 농촌에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부부로 맺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2명의 자녀도 생겼습니다. 이후 B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B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A 씨와 B 씨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쯤 A 씨 가족은 부산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A 씨는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집니다. 부산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기존에 살던 하동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때 부인 B씨가 A 씨를 하동의 농장으로 돌려보내면서 농장주와 '은밀한 거래'를 한 셈입니다.

B 씨는 남편을 경남 하동으로 보냈지만 주소는 자신들과 함께 부산으로 뒀습니다. 남편 A 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년간 챙겼습니다. A 씨는 농장에서 일하다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당시 합의금도 B씨가 모두 챙겼습니다. 34년간 농장에서 일한 A 씨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째 기사로 이어집니다.)

◆ 관련 기사
②강제 결혼한 지체장애 아내와 지적장애 남편의 비극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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