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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명령 불응' 고시원 농성 2명, 끝내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5-13 20:46 수정 2022-05-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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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을 앞둔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며 가스통을 가져다 놓고 점거 농성을 벌인 고시원 원장과 거주자가 2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협상을 전담하는 팀을 꾸려 설득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방 벽을 따라 LPG 가스통과 기름통이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책상 위엔 즉석밥 등으로 식사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한쪽엔 이불이 깔려 있습니다.

인천 간석동의 한 고시원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원장 이모 씨와 고시원 거주자 A씨가 먹고 자던 곳입니다.

이씨와 A씨 등 네 명은 지난달 18일부터 건물에서 나가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고시원을 점거해왔습니다.

경찰의 설득 끝에 두 명이 밖으로 나왔지만 이씨와 A씨는 안에 남았습니다.

점거 25일 만인 어제(12일) 이 건물을 사들인 건물주가 "협상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알렸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과 소방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의 가스 농도는 안전 기준치를 크게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같이 사업을 하던 40년지기인 친구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를 이전해 줬더니 건물을 몰래 돈을 받고 팔았다"며 사기 피해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모 씨/고시원 원장 (지난 4월 19일 통화) : 제가 지금 현재 점유권자인데, 제 권한을 무시하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행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씨의 친구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건물을 넘겨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는 이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자 수도와 전기를 끊었고 용역을 투입하면서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원이 다시 한번 퇴거 명령을 내리자 모아둔 가스통과 기름, 화염 분사기 등을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경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협상팀이 매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해 왔다"며 "가족을 동원해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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