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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받고 160만원 페이백"…청년 디지털 일자리의 현실

입력 2021-05-04 08:17 수정 2021-05-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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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을 위한 정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11만 명이 지원 대상인데요. 이들 가운데 제 몫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7살 A씨는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의 구인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월급은 40만 원뿐이었지만 재택근무와 4대보험 보장 조건이 괜찮아 보여서입니다.

결과는 합격, 그런데 계약서가 이상했습니다.

[A씨/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대상 청년 : 면접 보러 갔을 때도 (월급) 40만원으로 알고 갔었었고. 근데 막상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2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한테 돌려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160만 원 가량을 내놓게 하는 이중계약을 쓰게 한 겁니다.

[A씨/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대상 청년 : 법적 효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돈을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무서워가지고.]

이런 이중계약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용인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월급 200만 원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19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1조200억여 원.

해당 법률사무소가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 A씨에겐 40만 원만 주고 150만 원을 챙기려 한 겁니다.

이 법률사무소, 그리고 관계사 3곳에서 신청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지원 건수는 모두 65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회사 3곳의 대표인 B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동의를 구했고, 지원금도 유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B씨/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신청 업체 대표 : 온라인 R&D(연구개발) 사업하는 데 너가 받은 그 돈을 여기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달라, 그래서 일단 그런 형식으로 했던 거고. (지원금은) 회사 계좌에서 한 1원도 인출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JTBC에 "동의를 구하고, 돈도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당한 청년들의 마음은 또 한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대상 청년 : 박탈감도 많이 느껴요. 가뜩이나 취업하기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A씨를 돕고 있는 정의당 청년조직은 B씨를 경찰에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정의당 고양시의원 :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전반에 걸친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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