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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5년간 '취업제한'"…이 부회장의 선택은

입력 2021-02-17 21:08 수정 2021-0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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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옥중에서 경영을 하지 못하는 건 물론 출소 뒤에도 5년간 삼성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영을 하려면 별도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에선 이참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을 제한한 근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5억 원을 넘으면 출소해도 5년간은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은 8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재계와 시민단체에선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SK 최태원 식 '옥중 경영'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14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옥중경영을 이어갔습니다.

무보수라 취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최 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1년 반 뒤 사면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이 부회장 역시 현재 무보수이지만 이번엔 옥중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제한 통보는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삼양 김정수 식 '취업 심사'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델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오너 부재로 경영 공백이 크다'며 취업심사를 신청해 승인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사례입니다.

한화 김승연 식 '수용 후 복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모레(19일)부터 경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받은 2년간의 취업제한 기간이 내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도 취업승인이나 사면을 받지 못하면 2027년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발렌베리 식 '소유-경영 분리'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은 5대째 오너 일가가 소유만 한 채 경영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4세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모델을 따라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 (고려대 교수) : 본인의 지분 기반이 약하면 외부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로 남아 그 회사가 잘되도록 견제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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