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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어…적극적 뇌물 제공"

입력 2021-01-18 20:07 수정 2021-01-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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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판결에서 주목할 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아직까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삼성은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습니다.

2019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면, 형량에 반영해줄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20년 5월 6일) :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은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회장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줬는지도 형량의 변수였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재계에선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호소는 2017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될 때도 나왔지만, 그때도 지금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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