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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86억원' 이재용, 징역 2년6개월…3년 만에 재수감

입력 2021-01-18 20:05 수정 2021-01-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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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18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내려보낸 사건을 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취지까지 반영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측에게 준 뇌물은 모두 합해 86억여 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4년 만의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파기환송심 선고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이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뇌물 액수는 86억 8천만 원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최서원 씨 딸과 측근을 위한 승마지원 70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후원 등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앞서 1심 판결 땐 뇌물액이 89억 원이었고, 항소심에서 36억 원으로 줄었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6억 원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영재스포츠센터 16억 원 등 50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뒤 진술 기회를 줬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고, 재판부가 법정을 나서자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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