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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집무실도 관저?…100m 내 집회금지 가능한가

입력 2022-04-11 20:33 수정 2022-04-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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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처럼 낮은 울타리를 설치해서 집무실 앞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새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반경 100m에서 집회나 시위하는 걸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기자]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만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내에서는 관저와 집무실이 붙어 있어서 경찰은 청와대 경내를 모두 관저로 취급해 집회 시위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무실이 용산으로 분리돼 이전하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집무실 100m 이내도 집회 시위를 차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앵커] 

관저하고 집무실은 다른 공간인 거잖아요.

[기자] 

국어사전에 나온 관저의 뜻을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입니다.

법적으로도 엄연히 다릅니다.

2016년 경찰이 청와대 연풍문 앞의 집회를 금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집시법상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이고 집무실은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두 공간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은 집무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집시법에 나와 있는 집회 금지 장소 중에서 주요 기관장의 공관도 있지만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같은 집무 공관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무실도 넓게 보면 관저처럼 그 앞에서 시위 못 하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기자] 

하지만 따져보니 경찰이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틈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같은 집무공관과 각 기관장이 거주하는 공관들 모두 집회 금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 법이 바뀌면서 집무실과 공관이 명확히 구별돼 왔습니다.

현재는 이런 공관들을 빼고 나머지 집무공관들에서는 모두 조건부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관도 집무실도 똑같이 금지한다, 이렇게 단순히 볼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관저 겸 집무실이어서 이런 구분이 없었던 건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법은 집무실과 공관) 이 두 개를 완전히 다른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집무실이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면 거기는 (다른 주요 기관처럼) 집회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경찰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해석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기자] 

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에 보고만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인수위가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만약 집회 시위를 계속 금지한다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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