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제주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요양보호사 A 씨를 노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한 요양시설에서 피해자인 80대 치매 노인 B 씨가 배변 실수를 하자 B 씨를 붙잡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요양시설 측은 B 씨 가족에게 B 씨가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알렸지만, 미심쩍게 여긴 가족은 CCTV를 통해 학대 행위를 확인하고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해당 기관은 학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귀포시 역시 확인 절차를 거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 곳곳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자국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요양시설로부터 해임 조치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