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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 살해범,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 집행될까

입력 2021-12-01 11:30 수정 2021-12-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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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검찰이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45년 부착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20개월 여아에게 몹쓸 짓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경악하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B 씨는 이를 은폐하고 조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하고 유흥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A 씨가 소아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전문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이고, 강력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A 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어떤 말로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더 살고 싶지 않다.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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