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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주운 신분증으로 술 샀는데 '횡령죄'…점유이탈물 횡령의 모든 것

입력 2022-03-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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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가다 떨어진 지갑이나 카드 발견하는 경우 있죠. 아무 생각없이 주워갔다가는 경찰서 나오라는 연락받습니다. 그때서야 '돌려주려고 했다'… 변명해도 잘 안 통한다는데요.

세상에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흐름 상…돈 들어 있겠죠? 그리고 그냥 가져가겠죠? 저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점유 누군가의 손을 이탈물  벗어난 물건을 횡령 가져가는 죄 입니다.

"이 지갑은 제 껍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들고 있기도 하죠." "이 상태에서 지갑을 가져가면 이게 절도" "이렇게 잃어버린 그대로 들고가면, 이게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돌려주려고 했다'고들 하는데, 이게 통할까요?

[박정민/변호사 : 본인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잠시 갖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당장 취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증명이 사실 쉽지는 않죠.]

대학교 내에서 카드를 주운 A씨.

하루 뒤에 주운 곳 근처 벤치에 다시 갖다놨죠.

법원은 훔칠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루만 갖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벌금 50만원' 오배송된 택배를 가져가도 죄가 됩니다.

윗집 택배를 잘못 전달받은 주부님.

윗층 물건이란 걸 알고도 그냥 뜯어서 안에 든 원피스를 폐기해버렸죠.

'벌금 50만원'

[박정민/변호사 : 택배가 오배송 되서 본인의 점유하에 넘어온 물건도 점유이탈물에 해당되서, 그런 경우도 본인이 취득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봐서…]

법을 잘 모르는 10대 청소년들이 자주 걸리죠.

술 먹다 걸린 중학생들.

'어떻게 술 샀냐'는 추궁에 '주운 신분증을 썼다'고 말했네요.

이런, 점유이탈물 횡령죄 자백이네요.

'보호처분' 사실 소소한 죄라서 형량도 소소합니다.

[정다은/변호사 : 소소한 편입니다. 법익 피해의 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적습니다. 초범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간 걸 썼다면 어떨까요?

지하철역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수십만원 어치 귀금속을 산 여성.

더 사려다 분실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됐을까요?

[정다은/변호사 : 가맹점주에 대해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승인이 거절된 경우라면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보상금이 있으니 차라리 그쪽을 노려보시죠.

[정다은/변호사 :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품 가액의 5~20%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방에 CCTV가 있는 시대.

줍자마자 경찰에 갈 자신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게 낫겠습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허성운 / 영상그래픽 : 이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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