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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 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받았다

입력 2021-12-28 11:36 수정 2021-12-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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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인 'PCL-R'에서 총점 26점으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쓰는 'PCL-R' 체크리스트는 대인관계, 감정·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으로 나눠 20개 항목을 검증합니다.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쇄살인범 강호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는 이유는 '재범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섭니다.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이번 검사를 통해 정신병질적 특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동거녀이자 아이의 친모인 B 씨와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 후 B 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낮다는 취지입니다.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사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 명령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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