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취록을 후속 보도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내일로 잡혔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내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당일 오후 중으로 결론을 낼 거로 보입니다.
김 씨 측은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요·주제·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건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며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지난 14일 김 씨 측이 통화 녹취록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김 씨 관련 수사와 사적인 내용 등을 제외한 부분 방송을 허용한 겁니다. 이에 MBC는 16일 법원이 불허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