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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워?" 16살 연하 남성 살해한 여성, 감형받았다

입력 2022-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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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번호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남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살인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 씨(당시 22살)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당일 B 씨 집으로 찾아간 A 씨는 B 씨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번호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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