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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면 '비대면 진료' 불법…넘어야 할 산은?

입력 2022-05-18 20:29 수정 2022-05-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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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 유행이 다 끝나면 이런 비대면 진료가 다시 '불법'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제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생리통이 심해진 직장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가 많이 아파서 회사 일하기가 힘든데 퇴근하고 가기도 어렵고 해서…]

진찰과 처방이 이뤄집니다.

[(병원에) 오시면 주사 맞고 하는데, 못 오시니까 제가 효과 좋은 약으로…]

처방전이 보내지고 약이 사무실로 배달됩니다.

법으로 금지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2년 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지난달까지 970만 건의 진료와 처방이 이뤄졌는데, 절반 가까운 440만 건은 일반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불법'이 됩니다.

업계는 올 연말쯤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그 전에 합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2021년 12월 2일) :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안도 민주당이 2건을 발의했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30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앱'들을 못 쓰게 해야만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대형병원 의사만 찾는 '닥터 쇼핑'이 늘고 불필요한 처방 등으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 오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 (업체가 관리할) 건강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도…]

약사들은 약 배송 자체를 반대합니다.

[조양연/대한약사회 부회장 : 조제약 배송은 복약지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배송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업계는 처방과 조제 기록이 남아 문제 될 게 없고 한밤이나 주말에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장지호/비대면 진료 업체 대표 :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해서 신청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진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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