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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제재판 승산은? 얼마나 걸리나…최지현 해양법 교수

입력 2021-04-14 20:14 수정 2021-04-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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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으로 가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고 또 승산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입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지현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최지현/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최지현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잠정 조치를 포함해서 제소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일정의 가처분 신청이고 또 본안 소송이 있는데요. 이 2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각각 얼마나 걸립니까? 일본은 2년 뒤부터 지금 방류하겠다고 했는데요.
 
  • 국제해양법재판소 가처분·본안소송…절차는?


[최지현/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건 UN해양법협약 82년에 체결되고 94년에 발효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사안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한국 사이, 우리나라 사이에 해양법 협약상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재판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우리가 소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중재재판부 중재관들을 또 저희가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은 이와 같이 좀 즉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같으면 중재재판부 구성을 기다리지 말고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예외적으로 좀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3, 4년 전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필요하다면 긴급하다면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정 조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신청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간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앞에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때 일본이 정말 2년 뒤에는 우리는 무조건 방류하겠다라고 하면 재판부로서는 2년,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그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를 통해서 일단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잠정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잠정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지현/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잠정 조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정을 해 보자면 일본이 계획을 바꿔서 당장이라도 내일 원자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 만에도 잠정 조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부는 하루 만에도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잠정 조치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잠정 조치에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로서는 만약에 잠정 조치에서 한국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일본의 논리를 또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승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잠정조치' 무산 땐 일본에 힘 실릴 우려는?


[최지현/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잠정 조치해서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잠정 조치라는 것이 심사 단계에서 본안에 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잠정 조치를 내릴 긴급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막대한 손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느냐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잠정 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잠정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요. 그런데 잠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본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잠정 조치의 판단은 본안 판단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의 그리고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을 배출할지도 모르는 양의 원자력 오염수를 국제 공공재인 해양에 그냥 투기하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안에서 과연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우리나라가 신청한 상황이 불리한 결론이 나올지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잠정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잠정 조치는 승산이 있다라는 게 지금 교수님의 생각이신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안은 어떻게든 국제해양법재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최지현/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국제분쟁,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재판이 만능의 도구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UN해양법협약 상의 재판 절차에 가져가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가 있고요. 이전까지는 좀 국제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국제재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여론도 환기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해양에 국제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해양에 엄청나게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국제여론을 통해서 더욱더 환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일본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국제재판이 중요한 게 해당 분쟁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인데 일본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하무인 격으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본안에서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적 개별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국제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대변해서 해양의 환경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고 일본은 개별국가의 이익만 보호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부터는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 대 국가의 권익 충돌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의 권익과 한국과의 권익충돌 문제로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많은 오염량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해양에 미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이 이 사안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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