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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은 정당" 법원 판결

입력 2021-11-19 20:09 수정 2021-11-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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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7억 원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안 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자신의 논현동 집과 땅을 강제로 경매에 넘긴 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늘(19일) 나온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겁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이명박 씨가 재판에 넘겨질 당시, 법원은 이 씨의 서울 논현동 사저 등 111억원 어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걸로 의심되니 유무죄가 나오기 전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었던 겁니다.

2년 반의 법정 다툼 끝에, 다스를 몰래 소유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삼성에서 뇌물까지 받은 혐의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과 함께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징수를 위해, 앞서 동결했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논현동 사저와 토지 1곳이 공매 매물로 나왔고, 지난 7월 111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씨와 부인 김윤옥 씨는 "논현동 사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며 한꺼번에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이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매와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김 씨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와 매각 결정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문을 검토해 이씨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 부부는 공매 처분과 매각 결정이 부당해,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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