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과정 일부 '부적정' 확인"…기관경고 조치

입력 2022-01-25 17:00 수정 2022-01-25 17: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교원 임용 과정 등에 대해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오후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김 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김 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