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일한 가족이었는데…10살 손녀 '성폭행·촬영'한 70대, 징역 17년

입력 2021-10-08 15:50 수정 2021-10-08 15: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0살짜리 손녀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피해 아동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세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2년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수년간 손녀를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동보호 시설에서 지내던 손녀를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살 때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며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아오다 보호시설을 나갈 때가 되자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