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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1시간 전, 또다른 재판에서 패소…전날엔 '벌금형'

입력 2022-06-11 18:13 수정 2022-06-14 13:52

숨진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국과수 부검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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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국과수 부검 소견

[앵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방화범이 불을 지르기 1시간 전 열린 또다른 재판에서도 패소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11일)은 숨진 7명 중 1명의 발인식이 엄수됐는데요. 장례식장에 나가있는 윤두열 기자 연결합니다.

윤 기자, 방화범이 패소했다는 또다른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피해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이 있었나요?

[기자]

네, 범행을 한 시각이 10시 55분쯤인데 이에 앞서 방화범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이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불을 낸 변호사 사무실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재판인건데요.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방화범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지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불을 질렀습니다.

이 재판의 피고, 그러니까 신탁사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습니다.

또 방화 하루 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숨진 7명에 대한 부검 소견도 오늘 나왔습니까?

[기자]

국과수는 이번 참사로 숨진 7명에 대한 부검을 어제 실시했습니다.

숨진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걸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희생된 변호사와 사무장 몸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선 현재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들의 비통한 마음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오늘도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요?

[기자]

각계 인사와 법조계 인사들 조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찾아와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 관리인이 화재현장에서 발견했다며 한 통의 봉투를 합동분향소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봉투엔 한 시민이 두고 간 5만 원 권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습니다.

편지엔 "죄 없는 이들이 피해자가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엔 피해자 6명 중 30대 여성 직원 1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남은 희생자 5명의 발인은 내일 오전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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