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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유출 엄단" 말했지만…줄줄 새는 '윤석열 수사'

입력 2021-07-14 20:24 수정 2021-07-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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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법무부는 수사정보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거나 중요 사건의 경우엔 예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는 등의 이중 잣대 논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유출된 피의사실을 근거로 보도된 걸로 추정한 사건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수원지검이 수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과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사건, 그리고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적게는 수백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의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들이 2019년 말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사실 유출에 따른 보도라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필요하면 감찰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경우, 중요한 사건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를 거쳐 공개하도록 '허용 요건'을 뒀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구성되는 심의위가 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베일에 싸일 수 있단 겁니다.

또 압수수색 등이 실시간 공개되는 일부 경찰 사건과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사건 수사가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경찰과 검찰의 형평성이 문제란 지적이 있다.) 피의사실 유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들이 경찰은 물론이고 공수처, 특사경까지 제대로 구현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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