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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감찰한 법무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21-07-14 20:11 수정 2021-07-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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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단 의혹, 이른바 모해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법무부는 이 의혹과 관련해 감찰한 결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넉 달 전, 검찰이 거짓 증언을 시켰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기 위해 사건을 감찰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사건 배당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배당은 현재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독립성을 침해한단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관행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일부 증인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 자유로운 접견, 통화는 물론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사와 증인의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감찰에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JTBC에 "거짓 증언을 시킨 일이 없단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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