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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재소자 100회 소환해 증언 연습"

입력 2021-07-14 12:00 수정 2021-07-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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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합동감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과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앞둔 관계자들을 100여 회 소환해 증언 연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을 첨부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민원을 대검이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소수 연구관만 참석한 회의에서 의사 결정하거나 대검 부장검사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배당은 지역 관할 원칙을 준수하고, 배당된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 구성을 하는 등 원칙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소 전 공보 단계에서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사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여자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동료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대검은 수사팀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다시 판단하라고 했으나 대검은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대신 합동감찰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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