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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덕에 '900억 자산가' 전봉민…증여세 흔적은 없었다

입력 2020-12-23 20:32 수정 2020-12-23 22:31

2011년에 회사 만들고 연 매출 100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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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회사 만들고 연 매출 100만원 신고

[앵커]

뉴스룸은 신고한 재산만 900억 원이 넘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어떻게 재산을 늘려 왔는지 추적해 왔습니다. 그 뒤엔 아버지 회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전 의원과 그 아버지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은 증여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안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 : 어제 딱 말씀드렸잖아요. 명백하게 냈다는. (자료를 제공하진 않으셨잖아요.) 다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그냥 하겠습니까?]

취재진은 회계전문가와 함께 재무제표와 재산 신고기록 등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회사와 전 의원 회사 두 곳의 감사보고서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2011년 회사를 만듭니다.

연 매출은 10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2012년엔 81억 원, 2013년엔 485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2년 만에 4만8500배 늘어난 셈입니다.

아버지 회사가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도 서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 큰 규모의 증여가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도 증여세 흔적은 없습니다.

지분 등 자산을 매각해야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국민을 대표해 불공정한 행위를 스스로 근절하는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이런 불공정을 조장하고…]

증여세 대상은 또 있습니다.

전 의원은 부산시의원을 하면서 아버지 회사의 임원 그리고 자기가 세운 두 회사의 임원까지 최대 네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만 1년에 5억 원이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퇴직금 21억 원도 챙겼습니다.

상식에 어긋난 겸직,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회계사) : 판례에서도 사회적 통념이란 잣대를 갖다 대거든요. 시의원으로 재직 시에 별도 재직한 곳에서 5억원에 달하는 노역을 제공할 만한 여유가, 그와 같은 근거가 있었느냐 하면 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 의원 측에 도덕적 책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 : 도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거고…]

일반 국민은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상 물려주면 증여세를 냅니다.

(VJ : 박상현·최준호 / 영상디자인 : 최수진·신하림 / 인턴기자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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