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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인상분->월세' 돌린 집주인 얼마나 늘었나

입력 2021-05-05 15:40 수정 2021-05-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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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상가 부동산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상가 부동산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2만100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월세·반전세는 4만1000여건으로 전체 거래의 34.1%를 차지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28.4%보다 5.7%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줄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 한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로는 반전세·월세 비중이 줄곧 30% 넘었고, 지난해 11월에는 4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서울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월세가 늘어났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서울 가락동의 한 아파트는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전세를 월세로 돌려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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