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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하고 위약금 폭탄…스터디카페 '피해주의보'

입력 2024-04-25 15:49 수정 2024-04-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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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피해 구제는 모두 174건입니다.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스터디카페 35곳을 조사한 결과, 24곳은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22곳은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곳은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터디카페는 당일권이나 시간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10만 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을 살 때는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금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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