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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반창고도 5만 원' 막무가내 약사, 면허 취소되나…"치료 필요한 상태"

입력 2022-01-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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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마스크 한장을 무려 5만 원에 판매하고도 손님들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약사 A 씨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과 약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논의 끝에 A 씨에 대한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놓고 손님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됐습니다.

윤리위원들은 "마스크 한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고,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며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A 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다가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약사회는 전했습니다. A 씨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9년에도 초등학교 근처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됐습니다. 당시 약사회는 A 씨에 대해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단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A 씨는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A 씨의 정신질환을 명시했다는 점, 현재도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점을 비중 있게 심의했다"며 "A 씨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A 씨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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