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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 넣고 상습 폭행…'서당 학폭' 10대 구속

입력 2021-04-13 08:23 수정 2021-04-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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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살 아래 후배의 머리를 변기에 밀어 넣는 등 상습 폭행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JTBC가 지난달 '서당 학교폭력' 사태를 처음으로 보도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경찰은 오늘(13일) 이 가해 학생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6학년 A양의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가슴과 겨드랑이에 파란 멍이 들어 있고, 팔과 다리 곳곳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건 A양과 경남 하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3살 위 B양 등 3명입니다.

B양은 지난 1월 하순부터 보름가량 A양을 11차례에 걸쳐 때리고 머리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변기 물을 마시게 하는 등의 폭력과 학대를 가한 혐의입니다.

당시 서당 측의 대응은 A양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학원 관계자 : ○○이가 자기가 잘못을 하면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변기에 얼굴을 묻고 담그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A양 어머니 : ○○이 얼굴을요?]

[학원 관계자 : 네, ○○이가…]

B양은 A양의 물건을 빼앗거나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양은 결국 서당 기숙사를 떠났지만, 나가서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A양 어머니/지난달 : 어제 페이스북 몰래 들어가 보니 (가해자들이) 말도 없이 (서당) 나갔냐? 배신이냐, 뭐 이러면서. 다 욕이에요, 근데 다.]

법원은 최근 B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양과 함께 A양을 괴롭힌 2명은 가담 수위가 비교적 낮고 범행 횟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출석정지 5일과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B양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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