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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요구하며 인터넷 끊었다"…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숨져

입력 2024-05-07 18:03 수정 2024-05-07 18:09

다가구 후순위·소액임차인도 해당 안 돼
내일 국회서 유서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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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후순위·소액임차인도 해당 안 돼
내일 국회서 유서 내용 공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요구 집회〈사진=JTBC 자료〉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요구 집회〈사진=JTBC 자료〉

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7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지난 1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도 아니어서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등'으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위원회 결정 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계약 기간이 끝난 문제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이 월세·관리비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혔다"는 게 단체의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는 내일(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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