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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안 통과…찬성 176표, 반대 90표

입력 2024-05-02 15:26 수정 2024-05-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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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2월 27일에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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