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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5-02 14:35 수정 2024-05-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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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여야가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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