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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4-05-02 10:40 수정 2024-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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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일) 핵심 쟁점을 수정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정된 법안에서는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인 위원장은 기존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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