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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날리는 발암 물질...주거지 인근 불법 판금·도장 적발

입력 2024-04-17 12:03 수정 2024-04-17 12:09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위반업체 26곳 검찰 송치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신고 대기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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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위반업체 26곳 검찰 송치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신고 대기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부산 도심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불법 판금·도장작업을 하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석 달 간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옆면을 절삭 공구로 다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런 분진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단속반]
"가루가 떨어지네요, 여기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차량에 비닐을 씌운 뒤 페인트 가루를 뿌립니다.

아예 작업장 문을 열어놓거나 밖에서 작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단속반]
"부산시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거지 근처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조사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2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도장, 뿌리는 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발암물질들이 많거든요. 직접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되다 보니까."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재 : 구석찬
영상 : 조선옥
편집 : 이화영
화면제공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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