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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마약음료' 일당에 18년…1심보다 3년 늘었다

입력 2024-04-30 17:49 수정 2024-04-30 20:47

'대치 마약음료' 일당에 18년…1심보다 3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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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마약음료' 일당에 18년…1심보다 3년 늘었다

여성 두 명이 음료가 든 박스를 들고 큰길 쪽으로 걸어갑니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음료를 마셔보라고 하지만 학생이 거절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근처 학원 앞에서도 같은 음료박스를 든 남성이 서있습니다.

두 명씩 두개조로 나뉘어 학생들에게 권한 이 음료.

이름은 '메가 ADHD', 병에는 유명 제약회사 이름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음료엔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뒤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3명의 학생이 음료를 받았고 9명이 이걸 마셨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배송한 길모씨에게 징역 15년과 25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100병에 이르는 마약 음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필로폰 공급책은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조직원을 모집한 나머지 한 명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오늘 1심을 파기하고 주범 길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를 더한 신종 범죄인데다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또 조직 관리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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