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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쁜 부모' 첫 실형, 고무적이나 형량 가벼워…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환영할 일"

입력 2024-03-30 20:07 수정 2024-03-30 22:32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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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출연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육비를 안 준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가 징역 3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관련해서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재판 결과 좀 관심 깊게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전 사건, 앞선 사건들에 대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가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요. 최초로 실형이 선고됨으로 인해서 더구나 판사님께서 미성년 자녀 그리고 전 배우자에게 오랫동안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하면서 선고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것도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선고를 하셨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밀린 양육비도 그럼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그러니까 실형 자체가 좀 아쉽게도 3개월의 굉장히 가벼운 형량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채무자가 이걸,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그냥 징역 살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상황이라 밀린 양육비를 받기에는 강제이행 자체가 좀 간접적인 상황이 됐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좀 높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여러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조치를 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애초부터 좀 우려했던 바대로 모든 제재조치의 강도가 양육비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을 높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단 전과자가 되고 취업 제한이 이렇게 있으면 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요.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지금 소득 생활을 하거나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사건들이 이렇게 악성 채무로 형사 재판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분도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줘야지, 주거나 아니면 계속 미루고 회피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도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법적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평균적으로 형사 재판까지 오는 데는 4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앞서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데 그 단계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필요한 절차만 밟는다 하더라도 지급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나서 이행명령을 밟는데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고 거기서 또 3개월 정도의 연체 기간이 있은 후에 감치명령을 할 수 있게 돼서 이행명령만으로도 1년의 기간이 흐르고요. 감치에서 이제 2년, 3년…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니까 형사 재판까지 고소를 하고 재판에 이르는 절차마저도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4년 이상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대신에 일단 나라가 얼마큼을 먼저 주겠다.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자녀 1명당 그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일단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정되게 지급된다는 것이 양육비 선지급의 장점이거든요. 그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제도였던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만 이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준비하는 동안에는 일단 좀 대상자가 작은 상태에서 미지급 금액도 적은… 지급 금액도 작은 그런 범위로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실효적으로 아이들에게 모두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는 크게 효력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좀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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