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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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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재직하던 중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7억 5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현동 개발업자의 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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