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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양도세 0원이 '1억6천만원' 됐다…'일시적 2주택' 이거 모르면 낭패

입력 2024-03-21 17:30 수정 2024-03-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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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출처=국세청 부동산납세과)


2020년 12월 A주택을 5억원에 취득한 한누리 씨(가명).


한씨는 2021년 11월 7억원짜리 B주택을 추가로 샀습니다.

이 경우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A)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씨는 올해 1월 A주택을 10억원에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사야 하는 조건도 만족해야 했던 겁니다.

2020년 12월 A주택을, 2021년 11월 B주택을 샀으니 한 달 차이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0원이었던 양도세는 약 1억61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양도세 실수 사례 모음집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를 오늘(21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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