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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됐지만…의사도 환자도 '제각각 불만'

입력 2023-09-25 10:21 수정 2023-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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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늘부터 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촬영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고, 환자와 의사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7년 전 수술 도중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수술실 CCTV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의사가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후 수술실에서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고요,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앵커]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실을 촬영해야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됐고 결국 시행하게 됐는데,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환자단체들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예외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또, 30일인 영상 보관기간도 너무 짧아 실제 의료분쟁에 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에 반해 의사단체들은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사협회측은 시행 첫날인 오늘 오후 1시 반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

이런 반발때문일까요? 법은 시행되는데 여전히 준비가 안 된 병원이 있다고요?

[기자]

저희 취재진이 서울 경기의 병원들을 확인해보니, 아직 CCTV를 설치 안한 곳이 있고 앞으로 언제 설치할 지 계획조차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선 병원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울시 성형외과 : {CCTV 같은 거 보통 녹화해준다고 그러는데.} 저희 병원은 안 하고 있어요.]

[경기도 성형외과 : 저희가 지금 녹화는 안 돼 있어서. 소리는 다 들리실 거예요, 수면 마취를 엄청 저희가 강하게 안 하거든요. {언제쯤이면 녹화하면서 받을 수 있거나.} 지금으로서는 죄송하지만…]

[앵커]

이렇게 병원에선 녹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환자로서는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기자]

병원에서 녹화를 거부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0만원이고 그 이하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 법이 설치된 이유가 7년 전 고 권대희 씨 의료사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권대희씨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나금/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고 권대희 씨 어머니) : 벌금을 500만원 한다. 이거는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죠.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해야 되지, 벌금 처벌하는 건 저는 처벌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도 현장도 준비가 소홀했단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른바 권대희 법이 만들어지고 유예기간 2년이 흘렀지만 보건 당국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몇 곳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환자단체는 촬영 거부 사유가 주관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요, 반면 의료인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네요. 또 어떤 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완료! 안심하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애초 취지에 맞게 잘 다듬어지고 현장에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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