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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하면 2000만 원"…'노예 PC방' 황당 계약서

입력 2022-06-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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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 청년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PC방 13곳을 운영하며 공동투자자와 20대 종업원 등 6명을 76회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업원들을 상대로 5억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하루에 2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불공정한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을 합숙시키며 매출이 떨어지거나 지각 등을 이유로 때리고,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학대했습니다. '도망가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3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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