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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어린이집 '나 몰라라'…버티는 회사들 공개한 정부

입력 2022-05-30 20:21 수정 2022-06-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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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버티는 회사들의 이름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법적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곳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명품업체 에르메스의 한국 본사입니다.

올 초 정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에르메스코리아 관계자 : 저희가 처음 받아봐서 그 공문을…전화로 (서류)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선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현행법상 여성 300명 또는 전체 노동자 500명이 넘는 회사는 사내 어린이집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회사는 23곳, 코스트코코리아, SSG닷컴 대형 회계법인 두 곳 등 1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은 회사가 이중 절반을 넘었습니다.

기업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직원이 많지 않다거나 공간이 모자라다는 이유를 듭니다.

[SSG닷컴 관계자 : 어린 자녀들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재택을 했었고요. 건물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러나 일단 명단이 공개되면 1년 내로 설치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1억 원 이내의 이행 강제금도 내야 합니다.

[유보영/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위탁 보육도 할 수 있거든요. (공개된 곳은) 그것마저도 안 하는 데예요. 이행강제금이 세요. 한 번 할 때 77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한 23곳 외에도 정부 조사를 아예 거부해 이름이 공개된 회사가 19곳에 달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등 3곳은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루이비통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앞으로 이런 회사들에도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의무 설치 비율이 4년 연속 9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견 노동자가 많아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일부 기업들이 있어서 반쪽짜리 통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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