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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후 심낭염…정부, 인과성 공식 인정하기로

입력 2022-05-26 12:05 수정 2022-05-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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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심낭염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심낭염은 인과성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부족해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심낭염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낭염을 백신 접종 인과성 인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분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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