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선관위 투표 대책엔 "바구니 담아 이동"…스스로 참사 낳았다

입력 2022-03-06 18:18 수정 2022-03-06 19: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확진자 투표를 위해 선관위가 대책을 다 마련해뒀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선관위가 마련했던 대책을 모두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투표지 봉투를 바구니나 상자에 넣는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대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법과 규정에 따른 거라는 입장이지만, 투표한 사람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게 우리 선거법이라, 법조계에선 "직접 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목은 '투·개표 특별관리 대책', 취재진은 해당 내용 전부를 파악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 등이 이용할 임시 기표소에 후보자별 참관인을 두고 확진자 등이 본인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입니다.

확진자 등이 제출한 투표지 봉투를 투표함이 아닌, 참관인이 볼 수 있는 바구니나 상자에 담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시기표소는 본 투표소와 야외 등으로 분리된 상황.

본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기에 투표함을 이동할 수 없고, 새로운 투표함을 만드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관위 관계자가 확진자 투표지 봉투를 바구니 등에 모아서 참관인이 볼 때 투표함에 대신 넣는 걸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투표한 사람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 개정 이후 신설된 선관위 규칙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격리자 투표를 위해 임시 기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선관위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규칙의 재량권은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김관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