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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순 없어'?…공사현장 일단 멈춤

입력 2022-01-27 19:55 수정 2022-01-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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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공사 현장들이 오늘(27일) 문을 닫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첫 번째 처벌 사례가 될까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 새벽 6시 서울의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장 입구는 철문으로 닫혀 있고 노동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타워크레인도 그대로 멈춰 서 있습니다.

[경비 관리인 : 여기 차 꽉 찬 데 없잖아요. 오늘부터 쉰다고 그랬으니까. 통보 받았으니까. 근로자들은 오늘 일 안 하겠죠.]

취재진이 어제 찾았을 때만 해도 노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차장은 출근한 노동자들로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A씨/건설노동자 (어제) : 한 34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도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 지금 휴무가 되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인 오늘 이렇게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장 문을 닫았습니다.

한 건설사가 현장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비상안전경영체제라며 오늘과 내일은 워크숍을 잡았고 아예 2월에는 주말 작업도 멈춘다고 공지했습니다.

한 공사장의 달력에는 설 연휴 이후 이어지는 평일도 모두 휴무라고 써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휴무를 길게 한 건 인정하면서도 안전점검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꼼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씨/건설노동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는데 자기네들이 1호가 될 수 없다. 주말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피하기 위해서 1월, 2월 휴무를 하는데 저희는 반대를 하고.]

당장 일감이 준 일용직 노동자들은 막막합니다.

[C씨/건설노동자 : 일방적으로 쉰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손해가 크죠, 아무래도요. 시골 내려갈 돈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많은 건설사들이 일방적으로 휴무에 들어가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법정 휴일이 아닌 만큼 원청에서 휴일 수당을 부담하라는 공문을 100대 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에도 인천의 공사장에서는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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