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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돌아온 노동부 '황당 답변'

입력 2022-01-11 20:16 수정 2022-01-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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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이 대표이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성추행이 맞다면서 재판에 넘겼는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성추행이 아니라며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추적보도 훅,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이른 아침부터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통화 녹음) : 맥주 한 캔만 사서 지하 2층으로 올 수 있니?]

이어 대표이사는 차에 타라고 지시했고 성희롱이 시작됐습니다.

[A씨 : 술을 먹으라고 강요를 하더니 저에게 자기가 갈 데가 없다. 너희 집에 가자, 호텔에 가자, 그러면서도 제 손을 자꾸 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저에게 뽀뽀 한 번만 하자고 하셨어요.]

사내 연애 중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A씨 : 내가 너랑 남자친구를 이어준 거 알지? 남자친구랑 본인 중에 누가 더 좋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 차에서 내렸지만, 대표도 따라 내렸습니다.

[A씨 : 복도로 불러서는 이제 계속 미안하다 괜찮지. 이거를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괜찮다고 계속 대답했는데도, 결국은 저 이렇게 어깨를 제 어깨를 안더라고요.]

A씨는 사무실로 올라갔지만,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이사 (통화 녹음) : 호텔 1층으로 와라. 너 후회하지 마라…]

결국 A씨는 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를 고소했습니다.

회사에선 대표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일 만에 감봉 6개월로 징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징계를 받은 대표이사의 이의 신청으로 CCTV 등을 통해 포옹했다는 건 파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의 대처에 반발했습니다.

[A씨 : 3개월(휴직)이 끝나고 왔더니 제 자리는 회사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였고요.]

[A씨 남자친구 : (여자친구와 함께 휴직한 후) 팀 안의 팀원들은 다른 쪽 팀으로 다 배정이 되어 버렸고 제가 맡고 있었던 팀은 아예 사라졌고.]

고용부도 육체적 성희롱이 맞다며 진정을 종료한 상황.

A씨는 고용부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선생님 상처에 대해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세요. 선생님 너무 힘드시다면 솔직히 진짜 퇴사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기는 해요.]

A씨는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 : 노동부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퇴사는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길 바랐는데…퇴사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노동부에서 들으니 맥이 풀리더라고요.]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분리 조치를 했지만,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팀 해체는 두 사람의 휴직 기간 동안 조직개편을 통해 발생한 일"이라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너무 고통받기에 사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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