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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이어져 온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입력 2021-12-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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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다가 자정이 넘으면 게임 접속이 자동으로 꺼지는 셧다운제입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이 이제 사라집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셧다운제가 만들어진 건 아이들 잠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정이 넘으면 자동으로 온라인 게임이 꺼지고 아침 6시 전까지는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조절이 힘들 테니 강제로 막자는 겁니다.

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을 갖다가 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본다는 많은 비판·반발이 있었죠.]

하지만 늘어난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합니다.

모바일 게임은 대상이 아닌 데다 유튜브와 SNS 등 얼마든지 대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도입 이후부터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그러다 올해 교육용 게임으로도 쓰이는 마인크래프트 논란으로 폐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 게임의 제작사가 셧다운제 때문에 국내에서만 이 게임을 성인용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8월 폐지가 결정됐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래도 게임에 너무 빠져드는 걸 막아주는 장치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규영/서울 목동 : 아이들이 좀 컸을 때 (게임) 그런 거를 그냥 큰 아이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송미영/서울 양평동 : 시간을 제한해줘야 할 것 같은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이런 걱정에 대해 정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보완 적용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대화를 통해 게임을 할 수 없는 제한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업체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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