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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정·부처님 오신 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안 된다

입력 2021-12-30 10:30 수정 2021-12-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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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형 달력과 다이어리. 〈사진-연합뉴스〉 2022년형 달력과 다이어리. 〈사진-연합뉴스〉
2022년 임인년 새해 첫날인 신정(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 됩니다.

지난 8월 일부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됐지만 신정과 성탄절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로 한정됩니다.

2022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추석 연휴와 한글날입니다. 각각 다음 날인 9월 12일과 10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2년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가 예정돼 있어 해당 날짜에 임시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추석 연휴 및 한글날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한 공휴일은 19일입니다. 2022년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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