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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싸게 판다"며 현금 뺏은 일당…피해자 "10억 돌려줘"

입력 2024-05-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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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중 1명이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중 1명이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30대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당 5명 중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1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개인투자자 B씨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한 뒤 현금 10억원을 받고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6명을 검거했으나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5명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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