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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춘 일상회복…결혼식 몇 명까지? 헬스장 영업시간은?

입력 2021-12-16 13:56 수정 2021-12-16 15:36

종교시설은 방역 강화 대상서 빠져
당국 "추가 검토 필요,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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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은 방역 강화 대상서 빠져
당국 "추가 검토 필요,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622명을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대기 마감을 알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622명을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대기 마감을 알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오늘(16일)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던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다시 밤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영화관·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력 구분 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번 주 토요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일요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정부는 한시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Q.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만날 수 있나?
식당·카페에선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갈 때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인원 등은 기존처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 대해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구분을 두지 않고,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헬스장, 결혼식장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헬스장, 결혼식장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Q. 유흥시설, 식당·카페, 헬스장, 학원 등 영업시간은?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 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 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Q.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참석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경우엔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2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Q. 공연장, 축제 같이 대규모 행사는?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간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 활동으로 인정돼 예외 대상으로 뒀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행사에 적용되는 299명의 인원 상한은 없습니다.


한편, 종교시설은 이번 방역수칙 강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당국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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