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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공사 '황당 실수'에 비행기 두 번 퇴짜 맞은 교수

입력 2021-12-15 20:39 수정 2021-12-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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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 머물던 이 중국인 교수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2번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두개의 항공사가 잇달아 황당한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이 교수는 닷새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항공사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찐쥔, 한국명 김준 교수는 6년전부터 서울의 대학 두 곳에서 중국사 등을 강의하며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예약해놓은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에 갔다가 탑승을 거절당했습니다.

[김준/교수 (중국명 찐쥔) : (직원이) 비자가 일시 정지가 돼서 출국하려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비행기를 놓치고 따져보니 카운터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화한 일본대사관의 외국인 입국 규정을 거꾸로 이해한 겁니다.

대사관 규정엔 '일본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을 뺀 사람들은 비자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돼 있는데, "배우자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라는 건 줄 알고 김 교수를 돌려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준/교수 (중국명 찐쥔) : 탑승 거부를 당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분노하고. 일요일이어서 영사관에 연락할 수도 없었고. 투숙할 곳도 없고 한국 돈도 그 당시에 없어서 아주 싼 모텔 찾아서 2박을 하고 나니까…]

제주항공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 : 해당 승객의 일본 입국을 위한 비자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음 가장 빠른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오늘(15일) 아침 아시아나 비행기마저 탑승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실수였습니다.

김교수는 새로 받은 비자가 있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비자가 없어서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교수의 항의로 잘못을 바로잡았을 때는, 이미 비행기가 떠난 뒤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가장 빠른 17일 비행기를 다시 끊어줬습니다.

하지만 김교수는 17일 일정이 어그러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준/교수 (중국명 찐쥔) :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시간적으로 학술대회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학회 측에 미안하고…]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불편을 겪으신 손님께 사과드리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는 김교수에게 2박3일간 호텔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제주항공도 취재가 시작되자 김교수에게 모텔비 등을 계산해 30만원을 배상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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