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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기름때 영상'의 반전? 제보자 검찰 송치…"일부 조작"

입력 2021-12-09 15:56 수정 2021-12-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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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던킨도너츠 공장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한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상 일부가 조작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오늘(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촬영해 제보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근무자인 A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내부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했습니다. 공장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껴 있고, 바로 아래에 있는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이 떨어진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또 도넛을 튀기는 기계와 시럽을 담은 그릇 등에서 검은색 물질이 묻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점검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던킨도너츠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영상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 씨가 소형카메라를 몰래 반입해 영상을 찍고, 고의로 이물질을 제품 반죽에 투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던킨도너츠 측은 해당 CCTV 영상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 소환과 현장검증 등의 수사를 거친 끝에 A 씨가 영상을 일부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먹거리에 대한 오염을 알린다는 공적 목적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A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이 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영상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달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한편 A 씨는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설비를 두드리는 등 고의로 기름을 반죽 위로 떨어뜨렸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름이 작업 중에 떨어질까 봐 밖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해당 라인 근무자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그날은 임시로 대체 근무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민주노총 산하 던킨도너츠 지회장이어서 제보 취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조 문제와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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