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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괴롭힘' 신변보호 요청했던 여성, 흉기에 숨져

입력 2021-11-19 20:25 수정 2021-11-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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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에 사귀다 헤어진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오늘(19일) 오전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연결합니다.

조소희 기자, 먼저 언제 어떻게 사건이 발생한 건지부터 들어보죠.

[기자]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했던 오피스텔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고 주민 : 괜찮으시냐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의식은 없고 머리가 좀 흔들리는 정도.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다음) 112에 신고를 했고.]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인근 CCTV입니다.

경찰차가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이어서 119구급대가 현장에 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앵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다면서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기자]

취재를 종합해 보면 용의자와 A씨는 6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일 이 남성이 찾아와 다시 만나 달라고 괴롭히자,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그 뒤에 경찰은 어떤 보호조치를 했습니까?

[기자]

경찰은 A씨가 신고한 그 날, 응급 호출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틀 뒤엔 법원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A씨와의 통화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살던 오피스텔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스마트 워치를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오기 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출 시간과 실제 경찰이 도착한 시간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추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뛰어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선을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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